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A7%88349|'''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5헌마34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은미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검찰의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발언의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신은미의 토크 콘서트 발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신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546.html|#]] 판결문 일부를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토크콘서트에서) 청구인(신씨)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 || ||(북한이탈주민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신씨가) '새터민들이 고향과 고향의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워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악마의 편집|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전에 기고한 북한 여행기 및 북한 여행 관련 책자의 내용,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만큼, 거의 형사재판에 준해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